# 신용보증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10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elfare.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 수정일: 2026-08-14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신청 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접수 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