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12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http://www.4insure.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 수정일: 2026-05-08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