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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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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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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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최대 10억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