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16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 수정일: 2026-08-18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