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위로금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17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 수정일: 2026-08-04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