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1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total.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 수정일: 2026-08-18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