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2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신청: https://total.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 수정일: 2026-08-18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 신청 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구비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