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24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reis.or.kr -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 수정일: 2026-05-08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신청 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