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27 - 분류: 혜택 · 일자리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labor.moel.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7 - 수정일: 2026-08-14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신청 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