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공학기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31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현물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https://hub.kead.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20&bnefType=all&svcId=149200000031 - 수정일: 2026-08-14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