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3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2 - 수정일: 2026-08-14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