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7,564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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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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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 최대 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