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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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경기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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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