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외국인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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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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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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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