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43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 수정일: 2026-08-04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