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4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koshats.or.kr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 - 수정일: 2026-05-11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