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53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신청: https://www.esingo.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 수정일: 2026-08-10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 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