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5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 수정일: 2026-08-1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