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5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 수정일: 2026-08-1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