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지원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56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00원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https://hub.kead.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 수정일: 2026-08-14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