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59 - 분류: 지원금 · 사업 · 기타(교육)||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hrd.go.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9 - 수정일: 2026-08-12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