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60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elfare.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 수정일: 2026-08-14 EAP 제공 ##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