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65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5 - 수정일: 2026-08-14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