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66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hrd.go.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 수정일: 2026-05-08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