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70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q-net.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0 - 수정일: 2026-08-14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