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7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20억원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https://www.kead.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 - 수정일: 2026-05-08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