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81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1 - 수정일: 2026-08-06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