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8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kosha.or.kr - 문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5 - 수정일: 2026-05-08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지원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