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8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7767&bnefType=all&svcId=149200000087 - 수정일: 2026-05-1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