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90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 - 수정일: 2026-08-14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선정 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신청 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 접수 기관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