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139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 수정일: 2026-08-14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