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146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 수정일: 2026-08-14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