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01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1 - 수정일: 2026-05-07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