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구직활동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0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 수정일: 2026-05-07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