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3 - 수정일: 2026-05-11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