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1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http://www.kead.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9 - 수정일: 2026-08-10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