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2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5 - 수정일: 2026-08-18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 지원 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선정 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 신청 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없음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