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503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천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31 - 수정일: 2026-05-11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정 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