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 문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1 - 수정일: 2026-08-14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