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0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0억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 - 수정일: 2026-08-14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 지원 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근거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