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09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9 - 수정일: 2026-08-14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신청 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