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산업종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1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0 - 수정일: 2026-08-14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 접수 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근거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