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1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7 - 수정일: 2026-08-05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