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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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가.개별경영체(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가.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법인경영체
(공통조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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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