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2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 - 수정일: 2026-08-14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