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39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9 - 수정일: 2026-08-14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