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 수정일: 2026-08-13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