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 수정일: 2026-08-13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