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4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 수정일: 2026-08-13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