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005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월 이내 -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1 - 수정일: 2026-08-06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 신청 기한 2월 이내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